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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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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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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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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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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상향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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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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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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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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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2%·15%* → 15%·17%*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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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한도)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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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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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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