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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22년적용

인터넷기장 2023. 1.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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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o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o (좌 동)
o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o 12%·15%* → 15%·17%*
* (좌 동)
o (공제한도) 750만원
o (좌 동)

( 수정이유 )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시행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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