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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특별소득공제 (2022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2. 12. 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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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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