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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개정세법,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인터넷기장 2023. 1. 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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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o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o (좌 동)
o (공제율) 10%
o 10% → 2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좌 동)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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