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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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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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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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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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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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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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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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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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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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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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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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