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한
|
지급명세서의 구분
|
2월말
|
거주자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
3월 10일
|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 의료비, 연금계좌
|
※ 수시제출 서비스는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이용시간 : 06:00∼24:00 (휴일, 공휴일 포함)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및 제출방식 선택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 [신청/제출]→[(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제출방식 중 선택
○ 직접작성 제출 방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화면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전송)하는 방식
-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본정보 입력 → 소득자(근로자) 자료를 입력 후 등록→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 확인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전송 → 접수증 확인
○ 변환 제출 방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홈택스에서 제출(전송)하는 방식
-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작성한 파일 업로드 → 오류검증(형식검증, 내용검증) → 정상자료의 상세내용 확인(변환 결과 조회) →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 확인 후 전자파일 제출(전송) → 접수증 확인
○ 제출 결과 확인 : 제출내역에 대한 접수증을 클릭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건수, 금액)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 오늘은 목요일......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특별소득공제 (2022년귀속 연말정산) (0) | 2022.12.30 |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가지(2022년귀속) (0) | 2022.12.30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자주묻는 Q&A(2022년귀속 외국인, 비거주자 연말정산) (0) | 2022.12.29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동의해도 조회되지 아니하는 항목(2022년귀속연말정산) (0) | 2022.12.29 |
2022년 세법개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 23년부터적용 (기한도 23년)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