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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 23년부터적용 (기한도 23년)

인터넷기장 2022. 12.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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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확대
o (대상)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 경력단절여성
o (좌 동)
o (감면율) 70%(청년은 90%)
o (좌 동)
o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o (좌 동)
o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o (좌 동)
o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o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o (적용기한) ’23.12.31
o (좌 동)

( 수정이유 )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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