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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자주묻는 Q&A(2022년귀속 외국인, 비거주자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2. 12. 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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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질문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하는지 비거주자로보고 연말정산을해야하는지요?

질문2)

외국인노동자를 거주자로보아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외국에 남아있는 부양가족등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3)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전산신고시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대신 어떤것을 넣어야하는지요?

질문4)

위 외국인도 중소기업취업감면적용이 가능하다는 2015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한번도 청년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5년간 감면적용이 가능한지요?

질문5)

중소기업에 최초취업후 3개월만 다니다 그후 5년뒤에 취업하면 위 감면적용이 불가한가요?

[ A ]

질의1)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판정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 입니다.

질의2)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나이요건, 소득요건 등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의 가족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이며 실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① 근로자와 부모님의 관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현지 거주중인 근로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증명을 받으면 됨)

* 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현지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갖추시면 될 것 입니다.

③ 현지거주하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송금증 등)

질의3)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거소번호 중 세적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등록하시면 오류없이 등록 가능 합니다.

질의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라면 감면 신청을 하시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5년)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면 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5년 뒤 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뒤 취업 시점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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