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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22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3. 1.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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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가족카드 사용분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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