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손자녀도 됨.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정리자료(2023년귀속)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