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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행 186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 Q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 Q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tistory.com)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tistory.com)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 Q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2024년귀속 연말정산반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2024년귀속 연말정산반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tistory.com)

2024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 2024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관련자료 / 신고기간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는? (tistory.com)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및 요건, 특례배제 사유를 명확히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여부 기준?(2023년귀속)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 비과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인적공제 가능 # 과세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공제대상/ 인적공제 판정기준,시기(2023년귀속 기준)

⑴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 (소법 §50)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 유의사항 - 배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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