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을 구입하면서 35년짜리 담보 대출을 받음. 올해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살고 있음.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올해 집을 매도하면서 납부한 이자와 전세입주 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매도해서 연말 무주택자인데 주택청약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마련저축을 동시에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는 상환기간 최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