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는 분리과세 적용대상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 적용 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이러한 경우, 해당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A ] 과세대상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