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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1

(2023년귀속 연말정산)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다한회계법인,연말정산대행.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 31.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의 대중교통이란? (택시비/비행기요금 대중교통여부)

[ Q ] 대중교통 택시비, 비행기 택시비 및 비행기 이용요금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출력되는 "대중교통이용분" 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이용분"안에는 아예포함이 안되고 빠진 금액인가요? [ A ]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의미하며, 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광역버스), 지하철, 철도(KTX 포함),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해당됩니다. 택시비는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조회되지 아니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안) 일정(안) 수행자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23.10.27. ∼ ’23.11.30.* *부득이한 경우 ’24.1.14.까지 수정ㆍ신규 등록 가능 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ㆍ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전년도와 등록대상 명단이 동일한 경우 명단 불러오기 가능 ㆍ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설정 ㆍ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24.1.19.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ㆍ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ㆍ확인(동의) 하지 ..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미성년자 자녀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_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 부모(조회자)의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신청] → 귀속년도,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취소하는 방법(부양가족이하는방법/본인이 직접하는방법)

자료제공동의 취소방법 ①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이 취소하는 방법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동의 내역을 취소 방법?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제공자의 본인인증(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 ②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취소하는 방법 근로자가 직접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항목에서 비고란의 '취소'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 2023년귀속 연말정산 흐름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회사로부터 받는 돈 +급여성대가:세법에서 급여성이라고 판단되는 지급액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경조금 등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등) - 근로소득공제 :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함 근로소득금액 : 세법상 근로자의 과세대상 순이익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매달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발달재활서비스-장애인공제/특수교육비공제)

[ Q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장애인공제 공제조건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병원 진단서 등은 있음) 장애인 공제 및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지? [ A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해당 자녀에 대해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Q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Dwight International School Seoul)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 Q ]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Dwight International School Seoul)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 A ] 네, Dwight School Seoul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Dwight School Seoul은 미국의 사립학교이지만,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인정한 정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https://news.seoul.go.kr/welfare..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 Q ]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에 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시 2019년 1월 2억 7천여만 원이며, 그 전 공시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2014.1.1. ~ 2018.12.31.에 차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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