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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대행 50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가능여부(업종코드749609)

[ Q ] 중소기업감면 업종코드는 749609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용합니다. 대기업 1차밴드로서 물류 공정중 자재관리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자재내역서를 받아서 그 내역대로 지원하는 공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시설관리로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 [ A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은 감면업종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세무, 회계 2023.03.08

법인세무조정할때,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 Q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 [ A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60 ①) 당해 법인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중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퇴직금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

법 인 2023.03.06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 법인, 법인세과-1186 , 2009.10.26 ​ [ 제 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 요 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종업원이 아닌 질의 법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함 ​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법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익금산입 시기 ​ [..

법 인 2023.03.03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여부

[ Q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100% 회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경우 신고조정으로 시인부족액 ** -유보 처리가 가능한지요? ​ [ A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

법 인 2023.02.28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

세무, 회계 2023.02.20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귀속)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세무, 회계 2023.02.09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설비투자에대한 )

※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2015.12.17 ​ [ 요 지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 질 의 ]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법인은 2015.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윤활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는바, ​ 전담부서 인정을 받기 전, 인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설비 (시험기기, 계측기기 등)에..

법 인 2023.01.26

2022년 세법개정,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4.01.01 이후~)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o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o (좌 동) ( 수정이유 )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재 법률 검토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클릭 ​

세무, 회계 2022.12.29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Q ]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

세무, 회계 2022.12.28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2008.04.04 ​ [ 제 목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 [ 요 지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 [ 질 의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

법 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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