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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대행 50

가지급금 이자계산시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차입금 이자계산 일수계산방법)

차입금 관련 이자계산시 일수 ​ [ Q ] 관계사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시 차입금을 상환한날까지 포함해서 일수를 계산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3월17일 상환하였을시 일수계산시 16일이 맞나요 17일이 맞나요? ​ ​ [ A ]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적수는 해당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초일산입하고 말일불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미수이자 적수계산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 (법인 13012-530, 2001. 3.12; 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 인 2022.11.18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

법 인 2022.11.17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청년아닌자와 공동지분일경우 청년창업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 [ 제 목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질 의 ] 법인은 설계엔지니어링서비스를 목적으로, ’18.5.1.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A(85년생, 청년)와 B(71년생, 청년아님)가 각각 50%씩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75%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법 인 2022.11.07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특수관계 전출시 고용감소여부?)

※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22 생산일자 2012.06.05 [ 요 지 ]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 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갑법인은 속옷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음(고용증대인원 35명, 세액공제액 105백만원) 갑법인은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을 담당할 법인을 100% 단독출자하여 신규설립 - 갑법인에서 생산 및 물..

법 인 2022.11.04

고용증대세액공제 선택적이월가능여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아니하고 선택적이월)

※ 조특, 서면-2021-법인-2874, 2021.12.27 [ 제 목 ]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5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누락된 세액공제액은 ’15귀속 사업연도에 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15∼’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를 적용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전액 이월되는 상황임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5 사업연도에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및 가능시점 [ 회 신 ..

세무, 회계 2022.10.18

미리준비하는 세무조정,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적용 안됨) 정리자료

*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https://talk.naver.com/W4LIBE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https://cafe.naver.com/dotcomtax

세무, 회계 2022.10.13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한도초과액세무조정하는방법)

[ Q ]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 [ A ] 해당 사업연도 한도 초과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기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2020. 2. 11.「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1항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삭제 규정은 ..

세무, 회계 2022.10.1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예규 변경(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면 손금불산입항목이나,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면 손금항목이다. 법인세법의 공과금규정을 개정한 이후 국세청은 2001년과 2003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인지에 대한 예규를 발표했는데, 두번 모두 손금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2018년 초에 기획재정부는 종전의 국세..

세무, 회계 2022.10.07

청산 법인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의 범위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납부세액과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基通 64-0…3) ○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분납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인 22601-2423, 1991.12.26)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대..

법 인 2022.10.04

법인세 중간예납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자주묻는 질의응답 자료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후 실적기준을 신고 가능한지?)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원천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 환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

법 인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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