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강제상각 법인의 경우 2014년이후에는 감면을 받을 경우 강제상각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는다는 전제하에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 10억 감가상각을 반영한다면 당기순이익:8억 감가상각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집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 10억으로 결산을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 2억을 반영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즉,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임의로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을 10억으로 높이고 세무조정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8억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맞는 해석인가요? 물론 둘다 결론은 과세표준이 8억으로 동일하여 세법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