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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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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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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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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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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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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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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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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국회 심의결과 반영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재 법률 검토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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