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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4대 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한지?
[ Q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개인병원인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 받는지?
연금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 A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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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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