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시 22.12.21.부터 소급적용 계획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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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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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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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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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이상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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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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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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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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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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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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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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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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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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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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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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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 전용면적 85㎡ 초과
□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임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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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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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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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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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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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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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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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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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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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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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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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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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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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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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21년 기준) 무주택 가구 43.7%(938만 가구), 1주택 가구 41.5%(891만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가구 10.8%(232만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 ’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시행 ’21.6.1.)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음
□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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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금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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