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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기업회계기준 무형자산의 세무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22. 12.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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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8-법인-2152, 2018.09.21

[ 제 목 ]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요 지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협업을 준비 중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업종 추가 및 제3자인 개인(특수관계 없음)으로부터 건축설계 저작권*을 인수할 예정으로 *저작권법제4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음

질의법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저작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인지감가상각 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9.22.

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4.12.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제도46012-12622, 2001.8.9.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것이며,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 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46012-571, 2001.3.17.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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