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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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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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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과세표준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정과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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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ㆍ제3항
(4)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ㆍ제5항
(6)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7)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4항
(9)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2항
(11)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3)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4)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5)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ㆍ제2항
(16)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7)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8)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9)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20) 제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
(21) 제99조의 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2)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3)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24)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5)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26)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27)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2항
(28)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2항
(29)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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