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 2021.07.20
[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질 의 ]
당 사업자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 목적으로 CFD 유동해석프로그램을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은 전산 유체역학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물리 해석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RAP 내부유동 및 열분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에 의해 개발 또는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당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임차비용이 조특령 [별표6]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 2017.01.11.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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