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2020.12.14
[ 제 목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질 의 ]
A법인은 18년에 협약된 경영성과급을 19년에 지급하였으며, 지급시점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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