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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22년 세법개정,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4.01.01 이후~)

인터넷기장 2022. 12.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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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o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o (좌 동)

( 수정이유 )

※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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