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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퇴직연금미지급금의 손금귀속시기

인터넷기장 2023. 1. 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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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자금사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퇴직연금부담금 중일부만 불임함

 

(1) 당기 중 : 퇴직연금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불입

(차변) 퇴직급여 30,000,000 (대변) 예금 30,000,000

(2) 당기 말 : 연도말에 미불입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20,000,000 (대변) 미지급금 20,000,000

(3) 차기 중 : 전기 퇴직연금 미불입액을 전액 불입

(차변) 미지급금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4) 차기 중 :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 전액 불입

(차변) 퇴직급여 55,000,000 (대변) 보통예금 55,000,00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06.1.31) 미불입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의 일부만 지출하고 미불입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 퇴직연금 미지급금 계상시점 or 실제 불입시점 or 직원 퇴사시점

 

[ 회 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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