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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대행 63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납세조합공제 정리자료(2023년귀속)

연말정산 대행전문 회계법인 - 다한회계법인 항 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타 세액 공제 납세조합 공제 공제세액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공제 공제한도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적용기간 : `24.12.31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중 30%를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차입금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 외국납부 소득금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컨설팅 예) ① 신청내용 ○ ㈜D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 - 건물 및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②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

세무, 회계 2023.12.18

분납 가능한 세금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불가)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분납 제도 없음.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6.26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 부가46015-4779 , 1999.12.02 [ 제 목 ]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질 의 ] 1999.11.1.자로 사업자등록상의 관할세무서가 동일한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를 교차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총괄납부승인도 받은 바 있는 법인으로서 1999년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1999.10.분의 매입과 매출분 세금계산서는 각각 변경 전의 사업장소재지 납세번호로 신고하고, 11월과 12월분의 매입과 매출분 세금계산서는 각각 변경 후의 사업장소재지납세번호로 신고하여야 함 2. 1999.10.분 매입과 매출분의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발행 이후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으므로 신고시점(변경 후)의 ..

부가가치세 2023.06.21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에 대한 회신

※ 서울세무-22700(20181024) [ 질 의 ]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에 대한 회신 [ 회 신 ]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기분은 지방세..

세무, 회계 2023.06.08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업종별조정률

[ Q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 [ A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소 득(개 인) 2023.05.25

신규사업자의 장부작성,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하나요?(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 Q ]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하나요? ​ [ A ]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계속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소 득(개 인) 2023.05.15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사업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954 , 2009.06.25 ​ [ 제 목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 [ 요 지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 [ 질 의 ] 사업소득금액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 계상한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종교단체기부금) 10,000천원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사업소득만 있는자) ⋅기부금 특별공제 5,000천원 -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기부금(지..

소 득(개 인) 2023.05.04

2022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 도움자료)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소 득(개 인) 2023.01.24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지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2006.04.28 ​ [ 제 목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 요 지 ]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

부가가치세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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