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 질 의 ]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만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과세품목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3월에 개업하여 지난 7월에 처음으로 부가세신고했을 때 전액 면세매출로 잡고 모든 매입을 불공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금액 중에서 배송비는 과세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배송비가 과세항목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만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택배업체로부터 받은 매입만 공제받으면 되나요? 위와 같이 신고했을 때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가 10건일 경우 무료배송처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하는 배송비는 10건 이상이므로 결과적으로 부가세환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