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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대행 68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업종별조정률

[ Q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 [ A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소 득(개 인) 2023.05.25

신규사업자의 장부작성,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하나요?(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 Q ]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하나요? ​ [ A ]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계속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소 득(개 인) 2023.05.15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사업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954 , 2009.06.25 ​ [ 제 목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 [ 요 지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 [ 질 의 ] 사업소득금액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 계상한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종교단체기부금) 10,000천원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사업소득만 있는자) ⋅기부금 특별공제 5,000천원 -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기부금(지..

소 득(개 인) 2023.05.04

2022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 도움자료)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소 득(개 인) 2023.01.24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지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2006.04.28 ​ [ 제 목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 요 지 ]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

부가가치세 2023.01.19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Q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A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

소 득(개 인) 2023.01.04

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기한 연장(설연휴로 인한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 ​ 세무대행 문..

부가가치세 2022.12.23

결제받지 못한 현금영수증발급 처리방법.(자진발급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 Q ] 현금영수증 발행 12월 행사건인데 결제를 아직 다 못받았으나, 매출로는 인식하려고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지? 결제를 못받아서 자진발급으로 발행하고 23년도에 결제를 받게되면 자진발급을 취소하고 다시 재발행해도 되는지? ​ 부가세 신고시 건별로 잡으려고 하나, 그렇게 될경우 22년도 신고서에 건별이 마이너스로 작성되서 문의 드립니다. ​ [ A ] 부가가치세 신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부가가치세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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