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 A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