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가 규 정 제 1 조 【목 적】이 규정은 사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인사규정 제3조의 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휴가의 종류】사원의 휴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1.월차휴가2.연차휴가3.생리휴가4.산전/산후 휴가5.경조휴가6.인병휴가7.공가8.포상휴가9.체력단련휴가 제 4 조 【월차휴가】1. 회사는 1개월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익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2. 월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 5 조 【연차휴가】1.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0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2. 2년이상 근무한 사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