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가 규 정 |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사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규정 제3조의 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휴가의 종류】
사원의 휴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월차휴가
2.연차휴가
3.생리휴가
4.산전/산후 휴가
5.경조휴가
6.인병휴가
7.공가
8.포상휴가
9.체력단련휴가
제 4 조 【월차휴가】
1. 회사는 1개월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익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2. 월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연차휴가】
1.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0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2년이상 근무한 사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허용한다.
제 6 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사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다만,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에 준하는 월1일의 정기검진휴가를 준다.
제 7 조 【산전.산후 휴가】
1. 회사는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산전. 산후를 통하여 3개월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며, 산후 5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만, 임신중인 여직원이 유산, 조산, 사산을 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준다.
① 임신 8개월 이후(197일 이상)의 조산, 사산의 경우 :
만기 출산시와 동일한 산전·산후휴가
② 임신 4개월 이상 7개월 이하(85일 이상 196일 이하)의 유산, 조산의 경우 : 산후 30일
③ 임신 4개월 미만(85일미만)의 유산의 경우 : 산후7일
2. 제'1.'항의 3호의 경우 태아이상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회사는 산후 30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8 조 【경조휴가】
회사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경조휴가기준표 <별표 제1호>에서 경조휴가를 준다.
제 9 조 【인병휴가】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년누계 2개월 이내에서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 가】
1.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①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직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②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된 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한 때
④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을 때
2. 전항 제5호에 의해 업무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유급병가를 줄 수 있다. 단, 재해보상대상자일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포상휴가】
회사는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 등에 의한 보상으로 직원에게 별도로 인정하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2조 【체력단련휴가】
1. 회사는 사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연간 6일간의 체력단련휴가를 준다.
2. 체력단련 휴가는 연중 2회 분할사용 할 수 있다.
3. 휴가일수는 당해연도 근무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4. 체력단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의 휴가사용권은 자동소멸 된다.
제13조 【휴가의 신청】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휴가기간 계산】
1.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전·산후휴가와 인병휴가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경조휴가, 공가, 포상휴가, 산전·산후휴가, 체력단련휴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연월차휴가 등 법정휴가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출근명령】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체휴일 또는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16조 【미사용연월차휴가 보상】
사원이 연월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때에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지 아니하고,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사용한 연월차휴가 일수에 따라 보상한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경조휴가일수 기준표 - |
구 분 | 대 상 | 비 고 | ||
항 목 | 휴가일수 | 기혼남자직원 | 기혼여자직원 | |
결 혼 |
본인결혼 | 6 일 | ||
자녀결혼 | 2 일 | |||
형제자매 결혼 | 1 일 | 형제자매, 처형제자매 |
시형제자매, 친정형제자매 |
|
회 갑 |
부모, 배우자의 부모회갑 |
1 일 |
부모, 처부모 | 시부모 친정부모 |
사 망 | 부모, 배우자의 사망 |
6 일 | 부모, 처 | 시부모, 남 편 |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사망 |
5 일 | 조부모, 형제자매, 처부모 |
시조부모, 친정부모, 친정형제자매 |
|
백숙부모 사망 | 3 일 | 백숙부모 | 시백숙부모 |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 일 | 처형제자매 | 시형제자매 | |
자녀사망 | 5 일 | 처형제자매 | 자 녀 | |
탈 상 | 부모, 배우자의 탈상 | 1 일 | 부모, 처 | 시부모, 남편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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