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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차이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국내에서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나 전문건설면허가 필요하다.
⑴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통상 정부 관급공사를 입찰에 의해 발주 받아 시공하며,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이 그것이다.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린다.
⑵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건설업은 대략 29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이 있다.
⑶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분야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하며, 기사·기술사·산업기사만 가능하다.
⑷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축분야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기능사도 가능하다.
사업 규모별로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최소 5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사용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부 공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2억원 가량의 자본금만 있으면 가능하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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