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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구조지수 용어정의(적용요령) 정리자료 - 지방세법상.

인터넷기장 2024. 5.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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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구조지수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2) 통나무조 :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3) 스틸하우스조 :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PS조 포함).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

조를 병용한 구조는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5) 라멘조 :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ㆍ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6) 철골조 :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7) 석조 :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Precast Concrete)조 :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9) 목구조 :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

법으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상 한옥구조[목구조 및 일반 

(한식)목구조]를 포함하며,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10) 연와(煉瓦)조 : 외벽 전체면적의 3/4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 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록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 

에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타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

두 연와조로 본다.

 

11) 보강콘크리트조 :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2) 황토조 :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구조를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3) 보강블록조 :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구조를 말한다.

 

14) ALC조 : 시멘트와 규사, 생석회 등 무기질 원료를 고온, 고압으로 증기양생시킨

경량의 기포콘크리트제품인 ALC를 이용하여 ALC블록으로만 조적 시공하는

공법의 건물구조(ALC블록조) 또는 건물골조 보강을 목적으로 철골(H빔,ㄷ잔넬

등)로 기둥, 보, 지붕을 연결 조립하고, 내외벽을 ALC블록으로 조적시공 하는

공법의 건축물구조를 말한다.

 

15) 와이어패널조 : 스티로폼 단열재 표면에 강철선을 그물망처럼 엮어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강철선을 대각선으로 촘촘히 용접시켜 강도를 높인 와이어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16) 조립식패널조 :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FRP 패널조를 포함한다).

 

17) 시멘트벽돌조 :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건축물의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18)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건축법 시행령상 한옥구조 포함)를 제외한다.

 

19) 경량철골조 :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20) 시멘트블록조 :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록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21)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

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

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록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

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록조로 분류한다.

 

22) 철파이프조 : 강관(철 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

다.

 

23) 컨테이너건물 :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축조한 건축물을 말한다.

 

 

⑵ 구조지수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해당 구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적용한다.

 

2) 퀀셋건물, 알루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한다.

 

3) 건축물대장상 새시, 강철파이프, 강파이프 구조 등은 철파이프조를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천막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철파이프조 지수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4)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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