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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전혀없이 폐업 후 재 개업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5.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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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46012-10750,2001.12.15

 

( 질 의 )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1전1464,2001.10.13

농어촌외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했으나 농어촌지역에 본점을 이전한 이후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공장부지확보 및 공장신축, 생산활동 등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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