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소득세과-954 , 2009.06.25
[ 제 목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 요 지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 질 의 ]
사업소득금액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 계상한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종교단체기부금) 10,000천원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사업소득만 있는자)
⋅기부금 특별공제 5,000천원
-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기부금(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일부금액은 사업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기장 계상하고 또 다른 일부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
<갑설>
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기부금(지정기부금)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10% 이므로 위의 사례에서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의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 5,000천원 = 55,000천원의 5,500천원
2.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액은 당해연도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공제한도액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의 10%인 5,000천원이므로 5,000천원을 특별공제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3. 따라서 지정기부금 지출액 1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기장할 때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5,500천원을 제외한 4,500천원이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되나 위와 같이 일부는 필요경비를 기장처리하고 일부는 특별공제로 계상할 때에는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이 증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이유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 규정에 의거 위1),2)와 같이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임.
<을설>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계상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액으로 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이유 : 위 갑설 3에서와 같이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당해 지정기부금전액을 기장계상하는 경우에는 4,500천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이 발생하고 일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일부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로 계상시에는 부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경리실무자의 계상방법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지정기부금전액을 필요경비로 기장하거나 아니면 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114, 2006.01.27)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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