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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정리자료(기준경비율 검토표 작성하는방법)

인터넷기장 2023. 5.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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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 (업무대행 02-834-1119)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❶기본사항
(단위:원)
사업자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세무대리인성명

관 리 번 호

업태 / 종목
/
업종코드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1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사업장)

❷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단위: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

계(+)

소득금액(-)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단위:원)
구 분
(A+B+C)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단위: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




※ 기장에 의한 기초재고, 기말재고 자산평가액 중에 포함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다음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위 에 ‘원’ 단위로 작성하십시오.
- 판매업은 매입비용인 상품만 평가
- 제조업 등은 단위제품 등의 한 단위에 들어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구성비율을 추정하여 제품이나 재공품 등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합리적으로 계산
기타 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위 번 금액 중 해당 있는 경우) (단위:원)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액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 합계액
(≦ & ≦)

 

[작성요령]

1)이 분석표는 기장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의 2021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지출된 주요경비의 계산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분하여 수취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2)이 분석표는 기준경비율 결정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되므로 세무대리인별로 지정된 표본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주업종)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❶기본사항” 작성방법

가)“②사업자번호”는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을기재합니다.

나)“⑥업종코드”는 2021년 귀속 경비율코드를 기재합니다.

다)“⑦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1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021년 귀속 해당 사업장의 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사업소득명세서」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❷소득금액 계산” 작성방법

가)“⑨해당연도 주요경비”는 “❹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의 “ 해당연도 주요경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기준경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다)“⑧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준경비율에의한경비”를 계산한 후 “⑨해당연도 주요경비”와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 계”란에 기재합니다.

라)“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❸해당연도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작성방법

가)계정과목과 무관하게 2021년 지출된 비용을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로 구분합니다.

-재화의 매입비용:매입비용은 모든 매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외주가공비(하도급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송업의 경우에는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대가(운반비)를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1.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유지비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계정을 모두 검토하여 매입비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음식료, 숙박료, 통신비, 수수료, 수선비, 서비스료 등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매입 운반비 등 매입부대비용은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건물(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임차료: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부동산, 차량운반구등)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인건비: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보수, 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강사료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주요경비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세청고시 제2021-54호”를 참고

나)“가)”와 같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한 후

-각 주요경비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비용을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란에 기재합니다.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밝혀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는(명세서는 실제 작성하지 않음) 비용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에 기재합니다.

-일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금액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에 기재합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대상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출근거가 없는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은 “정규증빙서류수취금액(A)”란에, 연말정산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지급명세서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있는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 대상(C)”란에 기재합니다.

6)“❹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작성방법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각각 계산하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란에 기재합니다.

-기장에 의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자산평가액 중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주십시오.

․판매업은 매입비용인 상품만 평가하면 됩니다.

․제조업 등은 단위제품 등의 한 단위에 들어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구성비율을 추정하여 제품이나 재공품 등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을 “해당연도 주요경비” 그대로 기재합니다.

7)“❺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 작성방법

가)“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액”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나)“기타계정금액에 포함된 주요경비 합계액”은 “기타계정 합계액” 중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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