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
네.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 소득세법 7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정리자료(기준경비율 검토표 작성하는방법) (0) | 2023.05.03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2022년귀속) (0) | 2023.05.02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0) | 2023.05.02 |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방법(상가임대업/착한임대인세액공제적용)-2022년귀속 (0) | 2023.05.02 |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91)-첨부파일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