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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5.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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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편)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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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기간)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신고대상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5.1.~5.30. 매일 06:00∼다음날 01:00, 5.31.(신고 종료일) 06:00∼24:00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동영상 제공)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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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국세행정 역량강화 TF」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였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모두채움 대상 확대)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Ι사례: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Ι


§ (학원강사 A) 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음

§ (강연소득을 얻은 B)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일시적인 강연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C) 이직을 하였으나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C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환급액 8,230억 원)「모두채움(환급)」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손택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안내문 발송)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1.(월)부터 5.5.(금)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1.(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유형 확인 가능

Ι예시:모두채움 안내문Ι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모바일)·QR코드(서면)로 안내문에 제공하여 별도 검색 없이 영상 확인 가능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접근경로 단순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면 간소화) 서식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예방)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안내 확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화면 개선)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구성하여 화면을 아래위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송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Ι모바일 안내문 확인 방법Ι

3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배경)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3.6.30.(금) → ’23.8.31.(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1.~8.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대 상
요 건(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수출기업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4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Ι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구성Ι

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안내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납부기한 연장여부
·개인별 유의 사항
·업종별 유의 사항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업종·수입금액·지역)
·사업장별수입금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국내 주택보유 내역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Ι사례: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Ι


※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A)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의 국외발생 소득을 잊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

※ (특허권을 양도한 B) 특허권을 양도하여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신고 의무를 몰랐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을 신고할 수 있었음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1.~5.31.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1.~6.30.으로 동일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①5.1.~30.은 오전 1시까지, ②5.31.은 오후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또,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1)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2)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③위택스 이동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납세편의)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간 앱 14종 활용: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스타뱅킹‧신한플레이‧하나원큐‧우리WON뱅킹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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