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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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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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편)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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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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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신고대상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①5.1.~5.30. 매일 06:00∼다음날 01:00, ②5.31.(신고 종료일) 06:00∼24:00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동영상 제공)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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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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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국세행정 역량강화 TF」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였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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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모두채움 대상 확대)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❶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❷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Ι사례: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Ι
§ (학원강사 A) 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음
§ (강연소득을 얻은 B)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일시적인 강연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C) 이직을 하였으나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C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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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환급액 8,230억 원)「모두채움(환급)」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손택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안내문 발송)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1.(월)부터 5.5.(금)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1.(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유형 확인 가능
Ι예시:모두채움 안내문Ι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모바일)·QR코드(서면)로 안내문에 제공하여 별도 검색 없이 영상 확인 가능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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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경로 단순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❶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❷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❸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면 간소화) 서식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예방) ❶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❷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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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 확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화면 개선)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구성하여 화면을 아래위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송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Ι모바일 안내문 확인 방법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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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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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3.6.30.(금) → ’23.8.31.(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1.~8.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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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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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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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➁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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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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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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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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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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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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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Ι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구성Ι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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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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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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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황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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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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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납부기한 연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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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유의 사항
·업종별 유의 사항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업종·수입금액·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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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수입금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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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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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수입금액
·국내 주택보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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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Ι사례: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Ι
※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A)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의 국외발생 소득을 잊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
※ (특허권을 양도한 B) 특허권을 양도하여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신고 의무를 몰랐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을 신고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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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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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1.~5.31.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1.~6.30.으로 동일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①5.1.~30.은 오전 1시까지, ②5.31.은 오후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또,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1)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2)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③위택스 이동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납세편의)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간 앱 14종 활용: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스타뱅킹‧신한플레이‧하나원큐‧우리WON뱅킹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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