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2021.03.30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08. ○○시장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질의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영업시설물 등(이하 ‘손실보상목적물)을 협의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등기 이전시기에 맞추어 보상물건을 이전 분할등기하며 건물 및 토지 명도는 ’21. 10. 31.까지 완료하고 (쟁점계약§3①),
질의인이 명도기한까지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실제로 명도하는 날까지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지급시에는 5%의 지연손해금을 차감하고 지급함(쟁점계약§3③)
총손실보상금은(토지, 지장물, 영업손실·영업시설물보상금 포함) 0000백만원으로 하고(쟁점계약§1), 대금지급은 ’20년부터 ’22년까지 3차에 걸쳐 분할지급함(쟁점계약§2①)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및 등기부의 정리는 질의인의 책임으로 함(쟁점계약§7)
영업보상은 휴업으로 산정하였는바, 보상물건 중 이전에 필요한 물건은 질의인이 선택하여 명도 기한까지 이전하고,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름(쟁점계약§9)
복식부기의무자인 XX수산(이하 “질의인”)이 목포시로부터 공공용지협의취득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 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중,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답 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물 및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법규소득 2010-158, 2010. 6. 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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