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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인터넷기장 2023. 5.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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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

네.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 소득세법 7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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