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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정리자료(23년5월신고시)

인터넷기장 2023. 5.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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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법§52)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법§59의4)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81의2)

- MAX(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소법§81의14)

- (미제출가산세) 신고금액 * 1%

- (불성실제출가산세) 사실과 다른 금액 * 1%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법§150)

-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월할 계산)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소법§150)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건수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소령§40의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4)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세액 납부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7)

- (당초) 총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변경)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91의20)

- (가입요건) 만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 600만원 한도)

-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시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 제외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기한) 2023.12.31.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5의2)

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15%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17%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22의3)

- (월세액)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10%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2% → 17%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20%) 신설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126의2)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 등

-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40%(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소비증가분 10% → 20%(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

-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증가분' 사용액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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