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과-12739(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답변요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반대급부 또는 당기순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채무가 해당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이 채무도 사업양수도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포함된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자산을 양도하여도 무관한지 여부
다. 개인사업자가 당초 해당 사업장(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경우, 해당 채무도 개인사업자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2항, 제5항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업양수도의 반대급부 또는 당기순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채무가 해당 사업에 관한 채무에 해당된다면 해당 채무도 사업양수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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