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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문의(가공매입에 의한 수정신고)

인터넷기장 2023. 5. 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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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1.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했고, 신고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함.(조특법 7조)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3. 이때, 수정신고를 할 경우

① 기존에 특별세액감면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 A ]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자진 수정신고로 진행하는 것 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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