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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2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배율(기준경비율적용시 적용하는 배율)

인터넷기장 2023. 5.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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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

(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20. 3. 13.> [전문개정 201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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