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
(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20. 3. 13.> [전문개정 2010. 4. 30.]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0) | 2023.05.15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2022년귀속 (0) | 2023.05.12 |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문의(가공매입에 의한 수정신고) (0) | 2023.05.10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0) | 2023.05.10 |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0)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