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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인터넷기장 2023. 5.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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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재산세과-261 , 2011.05.27

[ 제 목 ]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요 지 ]

부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 질 의 ]

부친이 2010.10.19. 사망하고, 이어 모친이 2010.12.5. 사망하였음

부친은 배우자공제를 하고나면 과세미달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아직 협의분할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인해 모친의 법정상속지분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모친은 이미 계시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끼리만 이루어질 것이므로 모친의 법정지분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추후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회 신 ]

부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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