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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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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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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Q ]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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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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