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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 A ]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액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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