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