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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부가가치세 2023.08.29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 2020.11.17 [ 제 목 ]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음 아파트의 대지지분(토지, 건물분 제외)을 경매로 낙찰 받아 추후 매각할 예정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주택의 매각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회 신 ]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

법 인 2023.08.29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2023년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수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

소 득(개 인) 2023.08.29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이란?

사업개시후 3년 미만법인이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이란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28

2023년 세법개정(안)/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소 득(개 인) 2023.08.28

2023년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 /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

소 득(개 인) 2023.08.28

2023년 세법개정 (안)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 적용기한 연장

2023년 세법개정 (안)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3.12.31.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8.26

[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소 득(개 인) 2023.08.25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매출액 환산여부?

[ Q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매출액환산여부? [ A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

법 인 2023.08.25

2023년 세법개정(안)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2023년 세법개정(안)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노후생활 안정 지원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

소 득(개 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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