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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Q ] 따릉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A ] 공공자전거 대여(따릉이)란?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입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 아직 구체적인 예규등은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

부가가치세 2023.09.18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법인, 법인22601-1940 , 1987.07.20 [ 제 목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질 의 ] 가. 당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공익법인 제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공부인가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였으나 전체의 건물을 매입치 못하고 71%을 점유하고 있고 29%의 건물은 소유자가 각기 달리 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이에 따른 빌딩관리를 종전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나, (2) 이에 따라 당 법인이 71%를 점유하고 있어 빌딩 관리권을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29%의 타 소유자분까지 관리함에 있어 건물 임대수입과..

비영리 2023.09.16

재산세 완벽정리자료(2023년)

재산세 ①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②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③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④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

세무, 회계 2023.09.15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구분 체크리스트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tistory.com)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 법인, 서면-2018-법인-2039 [법인세과-2202] , 2018.08.17 [ 제 목 ]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 질 의 ]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질의법인은 비거주자인 주주(임원ㆍ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주가 사망함 당해 주주의 상속인으로 비거주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나,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질의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차입 등으로 인해 압류 등이 되어 있음 [ 회 신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

소 득(개 인) 2023.09.14

초보경리의 적격증빙이란?(증빙불비가산세)

한글명 : 적격증빙 한자명 : 適格證憑 영어명 :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

초보경리 자료 2023.09.14

법인 결산/세무조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정리자료)-2023년귀속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장례업의 운구차량은 제외한다.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

법 인 2023.09.1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작성양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작성양식)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국세기본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시효의정지?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위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②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詐害..

세무, 회계 2023.09.12

초보경리의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한글명 : 공시송달 한자명 : 公示送達 영어명 :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해설 내용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 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기법 33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초보경리 자료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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