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따릉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A ] 공공자전거 대여(따릉이)란?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입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 아직 구체적인 예규등은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