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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①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②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③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④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⑤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⑥ 세액산출 방식
⑦ 납부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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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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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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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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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 16. ~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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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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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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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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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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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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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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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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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 16. ~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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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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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 16. ~ 7. 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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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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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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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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