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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무료서식] 회사사규/ 회사규칙 - 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3.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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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비번 028341119)

 

회사규칙

 

 

(주) ○○○○

 

*작성일자 : 2000년 00월 00일

*수정일자 :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주)○○○○(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취업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종업원 취업조건을 규정함으로서 종업원의 기본적인 생활 및 신분을 보장하고 회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

1. 종업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특별히 구성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규정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부장, 실장 2)차장 3)과장 4)대리 5)주임 6)사원(기사) 7)수습사원

 

제4조 규정 준수 의무

회사와 종업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

 

제5조 채용

1. 회사는 취업을 희망하는자 중에서 선발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한다.

2.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3. 채용, 모집선발 방법은 필요에 따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채용된자의 제출서류

채용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전 제출 서류 2. 채용후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1) 경력증명서(당사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2) 호적등본2통

3) 주민등록등본2통 3)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4) 재정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사원:1,000만원 / 경리 및 과장이상:1,500만원

5) 병적증명서(초본)

6)건강진단서

7)근로계약서

8)기타서류

 

제7조 연령제한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취업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 38세 미만인자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자에 대하여 채용한 달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시간으로 하고 급료의 80%만 지급한다.

2. 수습기간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된 자료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 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 된다.

 

제9조 승진, 승격 또는 보직

승진, 승격, 승급 및 보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퇴직

1. 종업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고자 하는자로서 퇴직희망일 30일의 기간을 두고 사직원을 제출후 업무인계등 의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자.

2. 정년에 달한자.(만55세)

3. 사망한자.

4. 휴직자로서 만료시까지 복직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만료후 7일이내에 복원을 출원하지 아니한자.

5. 기타 직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제11조 퇴직금

1. 관계법에 의해 지급한다.

 

제12조 휴직

1. 관계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13조 해고

1.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해고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2) 근무상태가 불량하여 1년내 3회 이상 시말서 제출자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 건축물, 기계, 가구, 제품 등 회사 재산을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 고 인정 되는자

4)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때

5) 건강진단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의사의 판정을 받은자

6)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자.

7) 회사도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을 때 민.형사상 법적인 제재를 가할것임.

8) 학력, 경력등 이력사항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된자.

9) 기타 사유로 노동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

 

제14조 인원정리

회사는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희망자, 입사 경력 순으로 정리한다.

 

 

제3장 근로 시간

 

제15조 근로 시간

1. 근로시간 평 일 : 08 : 50 출근 (10분간 청소 및 정리) → 09 : 00 업무시작 → 18 : 00 퇴근

 

토요일 : 08 : 50 출근 (10분간 청소 및 정리) → 09 : 00 업무시작→ 15 : 00 퇴근

 

(1) 12 : 00부터 13 : 00까지 점심시간(시간엄수)

만약 업무에 의해 늦게 점심을 시작했을시에는 상부에 보고후 1시간의 점심시간을 사용할수 있다. 위반시에는 2회마다 1장의 시말서를 제출한다.

 

(2) 출,퇴근 시간엄수 할 것.

출,퇴근 시간을 어길시에는 1개월에 5회마다 1장의 시말서를 제출해야 하며 격주 휴무 하루를 감한다. 단 충분한 이유가 있을시에는 시말서 대신 사유서를 제출하여 상부로부터 인정 받을시에는 면책할 수 있다.

퇴근시에는 직속상사에게 업무결재를 받고 퇴근해야 하며, 혹 직속상사가 부재중일때는 전화로 통화를 하고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시말서를 제출토록 한다.

 

(3) 연장근무(공휴일 포함)가 필요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 한후 근무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는 소정의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시급은 본봉 * 0.004로 계산)

또한 회사가 연장근무가 필요시에도 허가를 득한후 근무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근무수당을 받으며, 특별한 이유 가 있지 않는한 연장근무를 하여야 하며, 연장근무를 할 수 없을시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상부로부터 결재를 득하여 면책받아야 한다.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는 1회마다 1장의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무단 결근 3일 이상이면 파면조치한다.

 

제16조 휴일

1. 법정 공휴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단 임시공휴일은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2. 월 4주 기준으로 토요일 2일은 휴무. 월 5주째 토요일은 정상근무.

3. 휴가: 여름 휴가(평일 3일) - 7/1~8/말까지 적용시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자는 여름휴가와 격주 적용 안됨.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1개월간 격주 적용안됨

(법정공휴일과 격주사이의 평일은 되도록 휴가에 넣치 않도록 한다.)

몸이 아파서 부득이 병가를 내면(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병가처리함.

병가처리 5일이상이면 자동휴직처리함. (해당월의 봉급은 50%만 지급함.)

년가는 총 30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격주휴무 24일, 하기휴가 3일, 년가 3일-총 30일)

4. 특별휴가:본인결혼(5일휴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 자녀사망시(3일장 휴가) 이후는 병가처리, 년가처리 한다. 삼촌 (2일장 휴가)

 

 

제4장 복무

 

제17조 복무 의무

 

1. 복무의무

(1). 회사의 방침 및 목표에 적극 협력할 것.

(2). 전력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규, 사칙 기타 회사 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3).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종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질 것.

(4).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회사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

(5).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은 하지말 것.

(6).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 하지 말 것.

(7).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집회연설, 인쇄물 배포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

(8). 현장 작업시에는 회사 유니폼을 청결하게 착용하고 근무할 것

(9). 상사의 허락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

(10). 상사의 업무상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할 것.

(11). 회사의 기밀은 물론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해 타에 누설하거나 상위자의 승낙없이 조회에 응답해서는 안된다.

(12). 이중 취업 할 수 없다.

(13). 신분이 변경 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4). 종업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별도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회사 유니폼 착용의무

(1). 현장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 봄.가을에는 회색후드티셔츠를 여름에는 흰색티셔츠, 겨울에는 검정색잠바를 착복 해야함.

만약 현장에서 회사옷을 입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에 처함.

징계위원회 위원장 : 김부장

징계위원회 위원 : 각팀 팀장

a. 해당월의 상여금이 없음.

b. 해당월의 야근수당이 없음.

c. 3개월 감봉.

d. 격주 휴무 반납.

 

 

제5장 임금

 

제18조 임금

 

1. 임금

(1) 입사시 고용 계약에 따라 적용한다.

(2)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불한다.

(3) 일용직은 매월15일과 30일에 2회를 걸쳐 지불하며,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4) 임금은 매년 4월 1일에 조종한다.

 

2. 상여금

(1) 본봉의 200%의 상여금과 100%의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 재정이 어려울 시에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구정 : 50% 하기휴가 : 50% 추석 : 50% 연말 : 50%

(2) 신입사원 상여금 지급 방법 1개월 ~ 6개월 미만자: 50% 7개월 ~ 12개월 미만자: 75% (3) 경력사원일 경우 상여금 지급방법.

-직책이 대리급 이상일 경우 : 첫달부터 상여금 원금 그대로 지급.

-일반사원으로 입사할 경우 : 신입사원과 동일 적용.

 

3. 수당

(1) 소정의 중식비를 지급한다.

(2) 소정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0시 이후부터 야근수당 적용. 최대 8시간까지 인정. 토요일은 16시 이후부터 적용.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격주휴일과 공휴일 출근 시 출근시간부터 수당 적용. 최대 8시간까지 인정.

(3) 소정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상벌사항

 

제19조 상벌사항

1. 징계사항

(1)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예)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경우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2) 출.퇴근 위반 5회마다 1장의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장 이상의 시말서 제출시에는 징계 조치한다.

(3) 연장근무 규칙위반시에는 1회에 1장의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장 이상의 시말서 제출시에는 징계 조치한다.

(4) 무단결근 3일 이상이면 즉시 파면조치한다.

(5)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 파면조치 한다.

(6) 안전 근무 수칙을 어긴경우에는 1회에 1장씩의 시말서를 제출한다. *안전근무수칙 퇴근 시 소등점검

(7) 현장근무시 감독 소홀로 인한 재해발생시에는 징계 조치한다.

 

2. 포상사항

(1) 1년에 1회씩 모범사원을 추천하여 포상한다.

(2) 수시로 타의 모범이 되었을 시에는 추천하여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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