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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벽정리자료(2023년)

인터넷기장 2023. 9.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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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①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②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③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④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⑤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⑥ 세액산출 방식

 

⑦ 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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